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 작성법 (양식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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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기가 지났는데 돈이 없다는 집주인. 내용증명 발송으로 심리적 압박하고 법적 증거 남기기.
#내용증명 작성법#보증금 반환 소송#임차권등기명령
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 "새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"라며 버티는 집주인.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.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.
1. 내용증명, 왜 보내야 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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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
심리적 압박: "이 세입자는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었구나"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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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
증거 확보: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 시 "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했다"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.
2. 내용증명 작성 필수 요소 (양식)
수신인: 임대인 이름 (주소)
발신인: 임차인 이름 (주소)
[제목: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]
- 본인은 귀하와 20XX년 X월 X일, 서울시 OO구 OO동...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- 본 계약은 20XX년 X월 X일 만료되며, 본인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문자/통화로 이미 통보하였습니다.
- 따라서 만기일에 보증금 OOO원을 즉시 반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- 만약 반환되지 않을 경우,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, 이에 따른 모든 법적 비용과 지연 이자는 귀하가 부담해야 함을 고지합니다.
💡 발송 방법
똑같은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 창구에 가서 "내용증명 보내주세요"라고 하면 됩니다. (1통은 집주인에게, 1통은 우체국 보관, 1통은 내가 보관)
자주 묻는 질문 (FAQ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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