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우선변제금: 소액 임차인 보호 범위와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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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이 망해도 최소한의 돈은 건진다.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범위와 기준 시점 확인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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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내가 후순위라 해도, 국가에서 "이 돈만큼은 무조건 먼저 챙겨줘라"라고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. 바로 최우선변제금입니다.
1. 최우선변제금이란?
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,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배당해주는 제도입니다.
✅ 필수 조건 3가지
-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 범위 내여야 함
-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전입신고 + 점유(이사)를 마쳐야 함
-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함
2. 지역별 기준 금액 (2024년 기준)
*주의: 내 계약일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의 법 기준을 따릅니다.
| 지역 | 보증금 범위 | 최우선 변제액 |
|---|---|---|
| 서울 | 1억 6,500만 원 이하 | 최대 5,500만 원 |
| 과밀억제권역 (세종, 용인, 화성, 김포) |
1억 4,500만 원 이하 | 최대 4,800만 원 |
| 광역시 (안산, 광주, 파주, 이천, 평택) |
8,500만 원 이하 | 최대 2,800만 원 |
| 그 밖의 지역 | 7,500만 원 이하 | 최대 2,5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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