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부 압류·가압류 체크 가이드: 계약 직전 반드시 보는 위험 신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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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만 보고 끝내면 놓치는 권리가 있습니다. 압류·가압류·가처분이 보일 때 임차인이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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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에서 을구만 보다 압류 표시를 놓치면 잔금 직전에 계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 계약 전에는 권리 종류보다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지부터 읽어야 합니다.
1. 먼저 봐야 할 권리 종류
압류, 가압류, 가처분은 모두 '소유권이 흔들릴 수 있다'는 신호입니다. 집주인이 말소 예정이라고 해도 등기상 정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.
2. 계약 전 행동 순서
- 등기부 최신본을 발급해 접수일자와 권리자를 확인합니다.
- 집주인에게 말소 예정 서류가 아니라 말소 완료 서류를 요구합니다.
- 중개사 설명과 별도로 잔금일 직전 다시 등기부를 확인합니다.
3. 특약에 넣을 문장
- 잔금일까지 압류·가압류·가처분이 존재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말소 비용과 지연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.
- 허위 고지 시 계약금 배액 반환 책임을 진다.
4.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
접수일자가 빠른 권리가 우선합니다. 계약 당일 오전에 본 등기부가 오후에 바뀔 수 있으므로 잔금 직전 재확인은 필수입니다.
5. 안전 판단 기준
- 권리 말소가 등기로 확인되었는가
-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지 않은가
- 잔금일과 전입일 사이 공백이 없는가
자주 묻는 질문 (FAQ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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